#생명존중교육 #평화와정의교육 #봉사교육
학교소개: 최인각 바오로 신부(안법고등학교 교장)
영상제작 가톨릭스튜디오
4. 가톨릭 학교의 교육 방향
가톨릭 학교는 특히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 담긴 진리의 요소들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한다.
4.1 생명존중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신성불가침하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한다.
4.2 평화와 정의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지상의 평화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간추린 사회교리』 203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05,2308항 참조. 인간의 탁월한 존엄성을 인종, 성, 종교, 사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8, 1929항 참조.
4.3 봉사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교회, 가정, 사회, 국가 등 전체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며 가톨릭 교회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40항 참조.
4.4 문화적 대화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서로 다른 종교, 철학, 학문, 그리고 신념을 추구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9항; 「그리스도교적 교육 선언」, 1항 참조.
4.5 환경보전 교육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자연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것으로 남용이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5. 가톨릭 학교를 위한 협력
5.1 교회(교구)의 협력
교회(교구)는 모든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특히 종교 교육은 어떠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언제나 교회의 권위에 예속되는 것이다. 『교회법전』 제800조, 제804조 1항 참조. 그러므로 교회는 가톨릭 학교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끈다.
5.2 수도회의 협력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교구장 주교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학교들을 통하여 가톨릭 교육에 헌신한다. 『교회법전』 제800조 2항 참조.
5.3 가정의 협력
최초의 학교인 가정은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가톨릭 학교와 협력한다.
5.4 학교 공동체의 협력
가톨릭 학교는 학문적 교육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는 데 모든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공동체이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 운영진은 일치하여 협력한다.
5.5 지역 사회의 협력
가톨릭 학교는 비가톨릭 신자를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신적 자질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되 가톨릭 학교의 특수한 목적과 방법을 온전히 보전한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85항 참조. 이에 상응하여 지역 사회는 가톨릭 학교 교육이 그 설립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5.6 국가의 협력
국가는 현세의 공동선을 위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 독점을 배제하면서 학교와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국가는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며 모든 학교에서 종교적 도덕적 원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 6, 7항 참조.
결 언
가톨릭 학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교 정신과 이에 따르는 가톨릭 교회의 사명의 실현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가톨릭 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 진리의 요소들을 배우고 이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조명하며, 영적 성장에 필요한 학습과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가톨릭 학교는 복음화를 통한 전인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교구), 수도회,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주교회의 2006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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