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8.23(목)20:00
장소 : 천주교 마산교구 신안동성당
주례 : 신은근 바오로 신부
증인 : 김승곤(다니엘), 엄은주(엘리사벳) 부부
‘관면혼인’이란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인정하여 교회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미신자 장애’라는 교회법을 관면시켜주고 혼인을 승인하는 것이지요.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의 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에 교회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혼인장애, 즉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므로 조당에 든
신자는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당 중에 있는 사람은 본당신부를 찾아가서 교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당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그 절차를 밟아 관면혼인을 함으로써 성사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된 김연영(소피아)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배우자이신 최수현 님께서도 하느님 축복 안에 세례의 은총으로 성가정 이루시기를 희망하며 행복한 가정공동체 가꾸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